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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7: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구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