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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8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은 2015.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092㎡에 잔디를 심는 등 정원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34㎡에 콘크리트를 까는 방법으로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15㎡ 면적의 대기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층 169.62㎡를 사무실 용도로, 1층 148.81㎡를 주방, 창고 용도로, 1층 15㎡를 휀실 용도로, 3층 62.76㎡를 음식점 용도로 각각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증축하고, 4층 169.62㎡를 음식점용도로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제4항 기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층 56.75㎡를 주택 용도에서 음식점 용도로 변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400㎡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