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7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 모텔’ 카운터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운터 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위 소화기를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