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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97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는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B(2008. 12. 16. 상호가 주식회사 AC로 변경되었다,

이하 ‘AB’라고 한다

)은 다단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

)은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

). 2) AE은 AB의 대표이사이자 A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AB의 경영관리부문 상무이사로서 A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원관리, 센터 및 지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B은 AB의 이사 및 AD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AB의 경영지원부문 이사로, 피고 E는 AB의 경영전략부문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AE의 지시를 받아 각 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F은 ‘AF위원회’(이하 ‘AF’라고 한다

) 회장으로, 피고인 G는 AF 고문 겸 ‘AG연합회’ 회장으로, 피고 J, H, I, K는 각 AF 고문으로, 피고 L, M은 각 AF 자문위원으로, 피고 N은 AF 사무국장으로 각 활동하면서 AH, AI의 사기적 마케팅 플랜을 벤치마킹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는 데 관여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유치하는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4) 피고 P은 2003. 4. 10. AB의 해외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미국지사 근무를 거쳐 2006. 5.경부터 경영관리부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2007. 1. 2.부터 A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E의 지시를 받아 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 Y은 2006. 1.경부터 강남센터 교육부장을 역임하다

2006. 5.경부터는 열린센터의 최상위 사업자로, 피고 R은 강남센터 대표로, 피고 S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강남센터 관리부장으로, 피고 T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강남센터 강사로, 피고 U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강남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