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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는 2014.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99, 피고인 T, B, U]

1. 피고인 T,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은 2010. 4.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동대문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