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1동 402호에서 D, E 부부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
위 집들이에는 D의 친구인 F과 E의 친구인 G 등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45경 F으로부터 "D의 집 앞으로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F을 기다리던 H 및 I(F의 애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G, E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H(25세)의 배를 1회 차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25세)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G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았다.
E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당에 놓여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I의 손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여, 2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쇠막대기로 F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 E(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H, I,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