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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노89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수사관으로 사칭한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