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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31 2016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국토 교통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 자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갖추어 대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담보가 없어도 근로자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심사만을 실시하여 위 기금 관리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음을 알고, C, D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수령한 뒤, 세 사람이 추진 중이 던 산양 삼 다단계 사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아버지 E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 빌라 다동 202호에 위 C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C을 임차인으로, E을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그 무렵 피고인, D, C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받기 위한 은행 제출 필수 서류인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D가 찾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소개 받은 G에게 부탁하여 마치 C이 2012. 9. 4. 경부터 동두천시 소재 ( 주 )H에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3. 3. 28. 경 D가 소개시켜 준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C이 ( 주 )H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위 F 빌라 다동 2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