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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한의 대에 편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N에게 4,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를 통하여 실제로 H 학교 편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 하나, N은 2015년 경 사망하였는데, N이 살아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수배를 피해 다니며 N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말을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