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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6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건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음주 측정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평소 호흡이 짧아 측정 기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의 주 취 운전 정황보고에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 언행상태 : 횡설 수설, 보행상태 : 비틀거림, 혈색상태 : 붉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음주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음주사실이 감지된 사실, 이에 “ 풍선 불 듯이 약 5초 간 길게 불어 라 ”라고 설명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불어 넣는 식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생각으로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들이 보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자신을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 동만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