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징역 8월, 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경 원심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를, 2013. 2. 25.경 원심판시 제3죄를, 2013. 5. 15.경 원심판시 제1의 다 죄를, 2013. 6. 4.경 원심판시 제2죄를 각 저지른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원심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