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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징역 8월, 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경 원심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를, 2013. 2. 25.경 원심판시 제3죄를, 2013. 5. 15.경 원심판시 제1의 다 죄를, 2013. 6. 4.경 원심판시 제2죄를 각 저지른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원심판시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