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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18531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공장과 관련한 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0. 주식회사 보광이엔씨(이하 ‘보광이엔씨’라 한다

)와, 원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공장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보광이엔씨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보광이엔씨는 2015. 3. 10. 피고와,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7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5. 3. 10.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나. 도급계약의 해지 및 공사 타절 1 보광이엔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5. 5. 30. 공사를 중단한 후 2015. 6. 1. 원고에게 ‘재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