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경 피고와 사이에 2007년형 입체형 스탠드지퍼 삼방기 1대, 2005년형 식품포장지 제조기계인 스탠드 삼방기 1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으로, 그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5. 30.까지, 잔금 1억 원은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4. 18.까지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임차한 이 사건 각 기계가 있는 화성시 D 공장의 임차인의 지위 및 공장 안에 있던 리와인딩 기계(갑제5-1호증), 실링바(갑제5-2호증) 등 이 사건 각 기계 이외 나머지 기계와 그 부속품, 공구류 및 설비도 함께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인 2015. 4. 18.경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2015. 4. 18.부터
5. 30.까지의 임대료로 200만 원을 선입금하고, 위 각 기계의 임료로 2015. 6. 1.부터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료지급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4. 18.에 200만 원을 선입금하고, 2015. 6. 5.부터 2015. 7. 3.까지 6월 임료 및 7월분 일부 임료로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이던 C은 2014. 10. 21. 원고에게 ‘C 소유의 식품포장기계 제대기 및 공장 일체 매각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법원 2014드단506116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15. 8. 26. ‘원고와 C이 이혼하고, 원고가 화성시 D 지상 공장에 있던 기계의 판매 잔금을 받는 즉시 피고에게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