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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193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각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인지능력과 행동장애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BQ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고인 B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선배들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한 것은 아닌 점, 2015. 12. 1.자 및 2015. 12. 4.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들은 모두 J의 남자친구들인 줄 알고 그들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수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5. 12. 1.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