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Y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1세손 AA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AA은 광주 북구 Z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AA의 사망 후 그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하여 왔다.
한편 위 임야는 원고의 종원인 AB, AC, AD, AE 4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고, 피고들은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야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세보에 기재된 중중원은 물론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종중이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