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3』 피고인은 2016. 8. 18. 12: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피시 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간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23:0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2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 00:37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 바리스타 커피 3개, 더블 콘 1개, 비피 더스 명장 사과 2개, 크루 져 라스 베리 1개, 코카콜라 1 병 합계 63,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63,3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건 대금 63,3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 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보루, 마가 렛트 1개, 바리스타 커피 3개 합계 53,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