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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200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27세) 의 남자친구인 E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E, 피해자와 함께 2017. 5. 19. 21:00 경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4차를 하기 위하여 다음날 04:30 경 E의 집인 김해시 F, 101호로 술을 사서 들어갔으나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E는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301호로 올라갔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상태였기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101호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0. 04:30 경 위 101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 위 A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이에 옆에서 잠을 자던

A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B를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SNS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