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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2.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룡동에 있는 술집 앞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주차장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 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79km 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12.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3. 10. 29.에 또 무면허운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