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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591112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화장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상표 1) 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제0441463호/ 1996. 10. 16./ 1999. 2. 11./ 2019. 2. 11. 표장 : 지정상품 : (제12류) 향수, 스킨로션, 모이스처라이징로션, 클린싱크림, 메이크업리무버, 콤팩트, 비누갑,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콤팩트, 아이라이너 등 2) 상표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제0101677호/ 1981. 5. 15./ 1984. 6. 13./ 2024. 6. 13. 표장 : 지정상품 : (제12류) 스킨로우션, 코올드크리임, 헤어스프레이, 화장크리임 등

나. 피고 표장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들’, 그리고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였거나 현재까지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그 사용 현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의 대하여는 4의

나. 1)항에서 판단. , 이 사건 제4 내지 6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한 상태이다. 다. 관련 심결 원고는 2015. 1.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번호 제1079541호인 등록상표(이 사건 제2 표장)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면서 무효심판(2015당230)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2016. 3. 18.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2 표장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2016허2522)은 2017. 1.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허2522)이 2017. 5. 1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