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도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608 소재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16회)과 음주운전(4회)을 하였고, 2011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