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경 서귀포시 C 소재 ‘D공원’ 내의 ‘E호텔’ 신축공사에 참여하며 그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줄여 쓴다)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에 고소작업대 등의 장비를 임대한 사실, 원고와 F은 2017. 9. 5. 장비임대료 9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며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직불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F의 하도급 공사 기성금은 2017. 9. 이후에도 900만 원 이상 남아있었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F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이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