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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106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압류표시를 제거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다른 장소에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능으로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