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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521250

신탁재산교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신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동해시 효가동 산 36-1 외 27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동해 효가 동아더프라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일과 신탁 종료시로 하고, 피고는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⑤ 수익에서 제4항에 의한 신탁재산 편입액을 공제한 잔액은 각 계산기의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금전으로 원고에게 교부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0년 11월 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신탁계약이 신탁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였음을 통보하고 신탁재산인 신탁계정에 남아있는 현금 389,536,065원(2013. 12. 31. 기준) 전액을 2014. 3.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탁종료 통보 및 신탁자산 교부’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2013. 12. 31.부터 2014. 3. 6.까지 2014년도 이행보증보험료 중 4,192,358원이 환급되었고,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478,450원(= 2014. 1. 9.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124,920원 2014. 1. 27. 위탁관리수수료 353,530원)을 지출하여 신탁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