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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1598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고, 아래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만성골수염을 진단 과실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 주장에 대한 전제로, 이 사건 각 수술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만성골수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3. 8. 20.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위 수술시 떼어낸 육아 조직 granulation tissue(肉芽組織), 모세 혈관, 섬유 모세포 따위로 이루어진 증식력이 강한 어린 결합 조직. 외상 따위로 염증이 생겼을 때 손상된 부위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깊은 층에서 발달하여 나온다.

은 경한 형태의 만성 골수염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제1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도 원고에게 우측 경골 간부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집도의는 원고의 증상이 경한 형태의 만성골수염과 비세균성 만성 염증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2013. 8. 20. 수술소견상 골절 부위에서 골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농양이나 부골 sequestrum(附骨), 뼈가 오랜 염증으로 인하여 괴사되어 건강한 뼈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을 일컫는다.

대개 만성골수염에서 발생한다.

이때 이 부위는 항생제치료에는 반응이 없으며, 수술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형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떼어낸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