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8. 24...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는 1991. 1. 경남 창녕군 G 등 3필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H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을 거쳐 2001. 8.부터 원고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 3. 16.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K, L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K는 2006. 4. 17. L의 위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 B는 2007. 8. 23. K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2007. 8. 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7.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08.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M은 2007. 2. 5. 원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이사 K, N을 해임하고 M, O을 각 이사로, P을 감사로, M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이사회의사록을 각 위조한 후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