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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문 ‘선고형의 결정’ 란에 적혀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판매하였는데, 그 기간 및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 8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