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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중고 상품 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3. 20:4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103동 2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D’ 카페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 일산 매트리스 H 업체 매트리스 중고상품 팔더라구요

ㅠㅠ” 제하 “ 일산에서 J 침대 매트리스 보러 다녀왔어요

오늘 H 매트리스 업체 갔다왔는데 중고 상품을 새 상품인 것처럼 파시더라구요

( 중략) 미국인들이 누워 보고 리퍼 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 거죠..

( 하략)”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