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친구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 후배인 피해자 F(46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 선배들한테 말조심 해,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버렸고, 그 후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볼일 없다, 선배답게 행동하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놈, 문자를 좆같이 날렸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실신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가 중한 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