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2고단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북부시장 근처 상호를 모르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마포구이 앞 도로까지 100m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