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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2006. 12. 경 에콰도르에서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처음 보았고 안경점 사업과 관련해서는 H의 딸 F와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H가 F에게 안경점 사업에 투자 하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F, I, J 명의로 30,000 달러가 송금되었고, F 명의로 15만 달러가 송금되었으며, H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었고, 한편 피고인은 H, F에게 2007. 5.부터 2009. 2. 경까지 합계 약 30만 달러를 보내

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H, F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인 점, ③ 피해자도 ‘H 가 알아서 한 것이다’, ‘ 안경점이나 부품 관련하여 H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돈을 주었다’, ‘F로부터 피고인 계좌번호를 듣거나 상업 양도 계약서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H도 ‘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와 F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⑤ H와 피해자가 2014. 3. 4.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H에게 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서 돌려받기 위해서 한 허위 고소이고 H는 이를 도왔을 뿐인 점, ⑥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기도 하였고, 고소 이후 피해 금액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꿨으며, H에게 돈을 주어 H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 하면서도 영수증, 투자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⑦ 피해자가 제출한 2007. 3. 19. 자 송금 신청서는 송금을 신청했다는 서류일 뿐이어서 실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