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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23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매일의 준수사항을 당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그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자들에게 평상시와 같은 일반적 안전교육만을 하고 지진 발생으로 인한 열차 지연 등 특수한 상황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근로자들의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위 부작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2 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67조 제 1호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축소 사실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전혀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축소 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