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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611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각 어플 솔루션을 공중에 배포하여서는...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피고에게 인터넷방송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원고가, 피고가 ① 자체 개발한 서버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② 그 밖에 기능요약서의 94개 항목 중 36개의 개발사항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③ 공급한 솔루션도 인터넷방송에 1만 명의 동시접속이 보장되는 계약상의 필수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채팅 서버가 다운되는 하자가 있어 계약내용대로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④ 용역계약상의 개발기간을 도과하도록 완성품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장 부본 송달로써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① 서버 솔루션 및 ② 미개발사항에 대한 반환대금 141,744,680원(= ① 1억 원 ② 41,744,680원)과 ③ 하자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709,160원(= 서버 등 추가비용 5,142,000원 영업손실 45,567,160원), ④ 이행지체의 지체상금 40,546,000원 합계 232,999,840원 중 일부청구로서 168,894,2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가, 원고가 제작배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약어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설치동작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로그인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어플 솔루션이 피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팝콘티비’(PopkonTV) 어플 솔루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배포행위 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서버 솔루션 1억 원 어플 솔루션 5,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