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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04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6,6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로서, 원고 A은 D 지역을, 원고 B는 E, F, G 지역을 각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을 비롯하여 각 지방을 그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상파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 A은 D 지역에서 그 지상파방송채널을 통하여 원고 B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로서, D 지역 중 H, I, J, K, L, M, N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원고 A이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이하 ‘이 사건 지상파방송’이라 한다)의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재송신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지상파방송채널의 인접채널에는 홈쇼핑채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별지1 기재, 원고 B는 별지2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가 제4호증의 1, 2, 갑나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원고 A은 별지1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자로서 공중송신권을, 방송사업자로서 그 방송에 관하여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가지는바, 2011. 5.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위로 인하여 위 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