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7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4. 12. 31. 작성한 2014년 제8341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동업계약과 공정증서 작성 1) 피고 B은 2014. 2. 24. 대전 서구 E 7층에서 ‘F’이라고는 상호의 주점(이하 ‘F 주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18,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과 함께 F을 운영하고, 피고 B은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피고 B의 지분은 15%로 하고, 원고는 매달 수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최소 원금의 월 3%를 보장하여 준다. 2)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2014. 2. 2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4년 제116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피고 B이다). 채권자는 2014. 2. 24. 2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4. 8. 24.로 정하였다.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목록: 업소명 F, 소재지 대전 서구 E 7층, 위 업소의 시설물, 집기류 일체 3) 원고는 대전 서구 H에 있는 상가 1층(‘I’이라는 상호의 주점, 이하 ‘I 주점’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면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 2. 24. 피고 B에게 위 전세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