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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9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 피고 C, D, E, F, G은 각 1,000,000원 각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H은 피고 B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인데 울산에서 약 30년 동안 원고와 동거하여 왔다.

(2) 피고 E, F는 H, 피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 C, D, G은 피고 B의 친인척이다.

(3) 피고 B은 원고가 H에게 자신과의 이혼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4. 3. 9. 10:55경 원고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소재 I아파트 303호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신반을 신은 채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 B은 원고를 발견하고 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요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에 대해 2014. 9. 3.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4고약7493호), 피고 C, D, E, F, G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2014. 7.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1796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4,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 갑 9호증의 2, 6, 7, 갑 10호증,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들이 원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이 원고 주거에 침입한 경위와 내용,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