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13 2017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경 광주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기존 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2005. 11. 30.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2007. 3. 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대출금을 연체하면 더 이상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재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7. 3. 경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폐업사실 증명 (C), 사업장 폐업사실 확인 등 송부 요청 회신, 판결문

1. 수사보고( 중소기업청 및 보증재단 상대 전화통화 내용, 본건 관련 농협은행 상대 대출 조건 등 확인, 본건 관련 대출금 원장 조회서 제출 등, 신용보증재단 직원 E 자료 제출,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 F 지점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신용보증재단 직원 H 전화 진술 청취, 첨부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5. 9.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100만 원을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