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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7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과 공소외 B,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여, 58세)은 각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과 공소외 B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과 B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화가 나, 2017. 11. 18. 18: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식당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빡치게 하는 보상이고 나 네 마누라한테도 그랬다. 변호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 한 번 시험 좀 해보게 제발 좀 신고 좀 해달라고. 음 얘기해봐. 니 마누라 보지가 좋아 니 딸 보지가 좋아. 얘기 안 할래. 내가 얘기했지. 20일 내면 내가 없어져도 자동적으로 시스템 돌아가”, "어제는 내가 오랜만에 한 번 라운드에 한 번 나가봤네, 근데 때리다 보니까 목이 말러 씹새끼야. 물먹고 있는데 도망을

가. 어 너 숨어 더디던지 지옥만 아니면 찾아갈 테니까.

야 너 마누라 줄 거야 딸 한 번 줄 거야 니 마누라는 죽어도 못준다고.

”, “탈탈 털고 이 작업 끝나니까 너는 내가 직접 한 번 패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움직였던 거고, 선택은 네가 해라.

”,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딸이냐 마누라냐. 나 안 그러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