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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2 2019고단4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59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 베트남 국적)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내, 니 죽여 뿔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관련) - 식칼 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부 사이), 범죄경력,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