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6가단206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9.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이하 ‘D 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9. 19:33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G 블로그(H)에 접속한 후, ‘도대체 D의 수입3종은 과연 made in usa가 맞는 건지.. 사실이 아니니 수입관련서류도 없었겠고, 그러니 당연히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과연 D이 그렇게 강조해 온 I공법이 사용된 제품이 몇 종이나 될까요 사실 확인해 보니. 헐! 겨우 토너 하나더군요. 분명 SUN에도 I공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썬도 진피로 흡수되면 피부는 어떻게 되지요 (토너 하나에만 I공법인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 ‘더 심각한 건 D의 필링1제에는 아하산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시 피부를 심하게 벗겨내어 나중에는 건조함, 칼주름, 검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를 호소하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니 필링1제는 한달에 한번 정도만 쓰면 된다고 얼버무리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1121호로 기소되어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7. 3.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운영자 약 120명에게"D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드샵 점주들의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D 운영진이 불법다단계로 벌금형 및 감옥형까지 죄가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