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9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54,948원 및 그 중 37,931,53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5항 둘째 줄의 “2015. 10. 13.”은 “2015. 12. 31.”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