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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0 2016가합202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2016. 5. 10. 그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6. 5. 11.경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징계사유] - 2016년 3, 4월경 주먹으로 F의 팔을 때리고 핸드폰을 강제로 본적이 있음 - 2016년 4월경 F에게 성적인 행위를 함 - 기숙사에서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G, H에게 앞구르기를 시킴 [징계처분]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15일 - 추가조치(특별교육 5시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절차적 하자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의 하자 피고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접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