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8』 피고인은 2015. 10. 6. 22:2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에 있는 ‘ 세안종합병원 응급실 내 ’에서 위 병원 C 병동에 입원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119 구급 대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수액 처치를 시행하자 수액 바늘을 2회에 걸쳐서 제거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간호사와 위 병원 원무 부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D( 남 ,26 세 )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였고 수액 치료를 하지 않을 시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위 병원 C 병동에 입원 중인 타 환자와 면회를 시켜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19』 피고인은 2015. 9.29. 18:00 경 119 구급 대에 의해 목포시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자로, 알콜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03 경 진료를 하기 앞서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려 던 위 병원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혈압계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빼서 던지려 하였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있다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2016 고 정 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