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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8 2015나378

분묘기지권 및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2항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체육용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