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36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3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55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노상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우측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