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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누8161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이하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상세 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2014. 10. 22.부터 2016. 7. 4.까지 피부과 외래 통원치료를 하였고 첩포검사(Patch test)상 에폭시 레진(epoxy resin)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같은 상병이거나 에폭시로 인한 피부염 증상으로 인해 촉발된 상병으로서 의학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 이하

2. 다.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상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였거나 혹은 위 상병의 치료과정에 의하여 촉진되었다는 의미에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B가 "에폭시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자체나 이로 인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 가려움증, 곰팡이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