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모욕,명예훼손
2018노1498 상해,모욕,명예훼손
A
피고인
조두현(기소), 강병하(공판)
공익법무관 B
전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374 판결
2019. 8. 2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피해자 D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판결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D의 횡령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뿐인바,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 E이 D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E 및 다른 조합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배포하면서 "피해자와 E 사장이랑 같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바,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E을 비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마치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까지 기재된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배포하면서 피해자가 조합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리고 "다 해먹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건 판결문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다른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결문을 배포하면서 "D과 피해자가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판결문에는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D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은 것은 2017. 8. 29.경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7. 9. 5.경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서 자의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D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D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판결문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을 배포하면서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일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임현준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