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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12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 C는 2013. 10. 2.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2010. 4. 29.자로 남양주시 E 토지의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1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망인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E 도로개설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E

3. 착공연월일 : 2010년 4월 30일

4. 준공예정연월일 : 2010년 7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 원정(\500,000,000), 부가세별도 특약사항

1. 공사대금 지급계좌 : 공사대금은 하기계좌로 입금한 것만 유효하다.

기업은행 009-050557-04-012 효대건설 (주)

다. 2010. 9. 16.자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경계약체결일은 2010. 9. 14.이나 간인이 되어 있는 갑 12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0. 9. 16.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0. 11.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가 망인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11.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 A는 2013.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4.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B,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