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 C는 2013. 10. 2.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2010. 4. 29.자로 남양주시 E 토지의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1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망인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E 도로개설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E
3. 착공연월일 : 2010년 4월 30일
4. 준공예정연월일 : 2010년 7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 원정(\500,000,000), 부가세별도 특약사항
1. 공사대금 지급계좌 : 공사대금은 하기계좌로 입금한 것만 유효하다.
기업은행 009-050557-04-012 효대건설 (주)
다. 2010. 9. 16.자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경계약체결일은 2010. 9. 14.이나 간인이 되어 있는 갑 12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0. 9. 16.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0. 11.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가 망인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11.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 A는 2013.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4.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B,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