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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노38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6개월 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원심 선고 후 피해액을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