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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4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며, C은 포항에서 ‘D’라는 어선으로 대게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1. 12.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부산 해운대구 E빌딩 6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직원인 G에게 “대표님 계시냐, 우리가 포항에서 왔는데, 당장 우리 보는 앞에서 대표한테 연락 해라”고 언성을 높이고, "다음에 오시라"는 직원의 말에 “그럴 수 없다, 오늘 꼭 만나야 한다. 그럼 밤새지 뭐”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는 다른 룸으로 들어간 후 재차 10분 간격으로 나와서" 대표한테 전화해라. 문자보내라.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C은 직원인 G에게 ‘대표한테 연락해라, 전화해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위력으로 직원인 G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G의 의사에 반하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머물며 언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에게 연락하라고 반복하여 요구함으로써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