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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97 | 양도 | 1986-06-11

문서번호

재산01254-1897 (1986.06.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주택을 갖지 않은 4남이 결혼, 분가하여 있다가 주택을 가진 부모와 동거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지

참조조문